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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국내 최초 무장애 1등급 공원 지정- 교통약자 이용성과 접근성, 편리성 갖춘 공원 인증
- 턱없는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조성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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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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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대한민국 대표광장인 광화문광장이 국내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난 2월, 1등급 예비인증에 이어 본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안전한 시설물 접근을 위한 무장애(Barrier Free)공간으로 조성하여 1등급 인증을 받았다.

 본 인증은 실시계획에 의한 서류만으로 인증을 하는 예비인증과는 달리 서류심사는 물론 인증심의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이상 없이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갖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턱이 없는 해치마당․내부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광화문광장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경사로 기울기를 완만한 1/18로 조성하였으며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와 위급한 상황발생시 도우미의 도움이 가능토록 벨, 산모와 유아를 위한 수유실과 영유아 등 가족을 위한 가족화장실 등을 설치하였다.

 이광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건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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