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승용차에 대한 환경기준이 완화가 논의 되자 정부의 환경정책이 후퇴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까지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17㎞/ℓ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하의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새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은 2016년 승용차 평균 연비 16.11㎞/ℓ, 온실가스 배출량 139.8g/㎞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환경기준을 목표에 맞게 높인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012년부터는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가 기후변화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 톤으로 교통·수송분야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승용차 환경기준 강화로 연간 40만 톤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승용차에 대한 환경기준을 유예해주거나 완화해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에 있어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은 미국만 예외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수송분야 기업 역시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환경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누가 환경정책을 따르려고 하겠는가.
국가 환경정책은 국가 정책의 일부로써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정책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국내의 승용차는 강화된 환경정책이 적용되고 미국의 수입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환경정책 목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또한, 이런 수입차들이 국내를 활보한다면 작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이 좋지 못할 것이며 크게 본다면 지구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좋지 못한 대기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요구가 인정되면 국가 환경정책의 계획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며 국민들 중에는 강대국에 의해 제대로 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이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생각들을 국내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미국의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손익을 따져봤을 때 이득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환경정책이 큰 틀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요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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