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오피니언사설
<社說> 기상청, 계속되는 날씨 오보
편집국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0.04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그동안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더욱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은 비싼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비싼 연봉의 기상 전문가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청화대와 관가에서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주고 외국인 기상전문가를 영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서울도심이 쏟아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것을 지적했다.

 그로 인해 날씨 오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네스 크로퍼드 기상청 기상선진화단장을 구원투수로 영입에 대해 1년이 지났는데도 오보를 낸 기상청을 특별감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소속 감사팀 7명이 당시 비상 상황에서 기상청 직원들이 근무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정해진 예보 절차를 따랐는지 등 전반적 부문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상청의 오보로 인해 잦은 피해가 있었다. 오보로 인한 피해 하나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유는 잘못된 기상예측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장비와 전문가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서울도심 한복판이 물난리에 휩싸이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예전과 같지 않게 변화하는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도시를 떠나서 어업이나 농업은 날씨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화창한 날씨라는 예보를 듣고 어업을 하러 갔다가 태풍을 만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만큼 날씨는 국민 생활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날씨가 국민의 생활에 있어 별 쓸모가 없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오보에 있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오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상예측에 임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기상청을 방문해 기상청 간부들에게 다시는 국민에게 날씨의 오보로 인해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강도 높은 질책과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기상청에 대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심각한 분위기인데 환경부 장관의 방문은 그렇지 못하고 감싸는 분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고 감싼다는 것이다. 자연의 변화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부터 열까지 예측하기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달 21일 날씨에 대한 오보만 아니었더라면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잘못된 점만을 지적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의 기상청은 날씨에 대한 오보를 막기 위해 최첨단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전문가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은 투자를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외국의 경우 날씨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를 하는가 하면 외국 기상청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외국의 다른 나라의 기상예측 기술과 우리나라 기상예측 기술과 비교하여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할 것이며 점점 인간의 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변하고 있는 만큼 날씨 오보로 인해 더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부단히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