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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3.4%가 유지기준 초과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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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2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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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총 9,213개 다중이용시설 중 81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16%인 1,5,14곳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52개 시설(3.4%)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시설의 대부분은 보육시설(20개)과 의료기관(18개)으로 총부유세균의 오염이 대부분(각각 16건, 13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68.0㎍/㎥), 지하역사(61.2㎍/㎥), 버스터미널(60.9㎍/㎥)이,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미술관(284.1㎍/㎥)과 박물관(46.7㎍/㎥)이,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488.6CFU/㎥)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이 되는 45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개 공동주택의 시공사에서 측정·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총 2,894개 지점 중 29개 지점(1.0%)만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직접 108개 단지, 563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84개 지점(14.9%)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자가 측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전문성 및 인식이 부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 지원,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하여 중점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과 오염도검사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개·보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서 많이 나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관리하기 위해, 목질판상제품 및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 오염원을 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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