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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대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대 대 대 대 대 대-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한다
*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 50%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이경호 세무사
<문의: 02-6365-2100~2,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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