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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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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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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보령시, 부여·서천·청양군 지방세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먼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는 비과세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토록 했다.

 또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지원 희망을 원하는 보령시, 부여·서천·청양군 도민들은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 사실 입증 서류를 발급받아 비과세,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는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조금이나마 피해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충남건축사회(회장 신우식)와 협의하여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침수된 도내 수해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건축설계를 무료"로 해 주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등의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다시 건축을 할 경우 설계서 등을 작성해서 시·군·구청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재민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주택복구에 필요한 설계서 등의 서류구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충남도와 충남건축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수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재민이 수해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충남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면 200~250만원의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재민이 요청하는 침수 주택에 대해서도 충남건축사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축물의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시름하고 있는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오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충남 도내 주택은 총 418동(유실 2, 전파 2, 반파 1, 침수 413)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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