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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 대기․수질환경 분야, 필기(8월 8일) 및 실기시험(11월 이후) 시행
- 응시원서는 2010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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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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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한 필기시험이 오는 8월 8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08년 10월 5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측정분석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였다.

 필기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6일~20일까지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초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09년에는 응시수요가 많은 수질환경 분야에 대해서만 먼저 시행하였으나, 금년에는 대기환경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필기시험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정도관리" 2과목을 치르고, 실기시험은 "일반항목 분석·중금속 분석·유기물질 분석" 3과목을 수험자가 직접 실험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금년 11월 이후 별도의 날짜를 선정·공지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환경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 자격자, 환경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는 국·공립 측정분석기관, 측정대행업체 등에서 시험·분석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증진 및 이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2009년 7월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측정대행업, 검사대행자 등 4개 기관의 기술인력 및 분석요원으로 규정하였으며, 향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공고문은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 및 환경부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또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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