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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감시체계 강화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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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1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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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 상승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장마기간을 전후해 상수원 수계, 공장밀집지역 및 대규모축산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8월 10일까지 특별감시계획을 수립, 시군과 함께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통해 자체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사전 계도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장마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상수원 수계나 산업·농공단지주변 지역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도 및 시군에서는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국번없이 128 및 홈페이지 등)를 운영,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환경오염 불편사항 등을 접수받는다.

 이와함께 128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현지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 처리하고 신고자에게는 3만~10만 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마 이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방지시설 등 파손된 환경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와 함께 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위해 기술지원팀을 구성,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행위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환경사업장 스스로 사전 자율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장마철 배출업소 등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반을 운영(503개반 1천 35명)해 주요 하천 66개소와 환경업체 1천 32개소를 중점 감시 및 계도했으며 환경오염 위반 행위로 48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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