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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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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0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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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4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법')의 일부개정안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이들의 국내 송환과 귀환 후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2007년에 '국군포로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군포로법'은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로 인해 귀환포로가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법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래의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현행 보수?연금 지급 방식은 귀환포로가 지원금을 탕진하거나 국내가족과 금전상 갈등을 빚는 사례를 유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포로 귀환 즉시 일정액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② 주거지원 방식 관련,현재 주거지원금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귀환포로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갈취당하거나 탕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현행 '현금 지급 방식'을 '임대주택 제공 방식'으로 전환(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고, 지원받은 주택에 대하여 2년간 양도·압류·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

 ③ 국군포로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인권 관련,이들의 탈북·귀환 과정에서 북한으로 재송환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군포로 가족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송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④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관련,국군장병의 귀감이 되는 1등급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유해를 특별히 예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⑤ 국군포로 가족의 정착 지원과 관련,북한정권의 차별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은 국군포로 가족의 취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군포로 및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자긍심 고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장병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6. 4~24)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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