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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튀김가루' 제품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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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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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여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 09. 16일까지로 전량 자진회수토록 하였고,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하였다.

 식약청은 동 이물이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지난 4월 말에 발견하여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한 건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하여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아울러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하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는 신속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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