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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제역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없기를- 매몰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도 생각해야…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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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0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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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0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8일에 발생한 이후 이틀간 3건이 추가 발견됨으로써 '가축질명 위기대응실무 메뉴얼'에 의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하면서 관계부터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구제역이 충북 충주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관계부처회의 소집 및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를 통해 가축매몰과 이동통제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과 경찰 등의 인력 장비를 충분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해당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등을 확보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나 김포지역을 벗어나 내륙지역인 충주시에 소재한 양돈 농가와 강화군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으로 위기체계를 갖추었으며 특히 충주는 내륙 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발생농장의 반경 3㎞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매몰처분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강화나 김포지역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단시간에 충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자신의 축산물이 구제역에 걸릴까 노심초사를 했다.

 실제로 축산농가에서는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소나 돼지 등을 사서 키우는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농가에 충족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축산물을 키우기 위해 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으며 축산물을 키워서 생긴 수익으로 빚을 일부 값고 또 돈을 빌리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살처분으로 땅에 매몰되는 축산물들로 인해 토양이 제2의 오염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단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민들에게 상수도를 지원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언젠가는 우리들에 저질러버린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도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땅에 묻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로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맞게 어떤 일을 처리하던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가 될지 몇 십 년 후가 될지 모른다.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활 터전이 지금보다 더욱 비참한 곳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농민들에게 한번에 끝나는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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