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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환경부, 지경부 장관 공동주재 산업계 간담회 개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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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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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이만의)와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28일 양부 장관 공동 주재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직접 당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지난 14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정부-산업계간 의견수렴 자리로,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총괄 운영기관인 환경부와 산업·발전 분야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 및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향후 추진일정 및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업계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제도인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뜻을 같이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임을 설명하고,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또한, 오는 9월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발전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산업·발전 분야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관계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오는 6월에 발족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11년 9월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리업체 목표설정은 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산업계 지원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에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융자확대(2010년 5,118억 원), ESCO 공제조합 설립검토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유도하며, 목표관리 인프라 구축에서 업종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2010년 80억)이다.

 중소기업 에너지의무진단 지원확대(90%), 대중소 탄소파트너십 확대,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추진하여 향후, 업종별 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지원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금일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정부가 향후 목표관리제도 운영시 업종별 특성 및 현실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 업계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통합·연계, 명세서 공개시 기업의 비밀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양 부 장관은 향후 목표관리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목표관리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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