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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화구이음식점 악취, 먼지 등 오염물질 잡는다- 4월 26일~5월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방지시설 제작사 공모
- 일정규모 이상 직화구이음식점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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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2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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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맑은환경본부)는 주택가 직화구이 음식점(쇠고기, 돼지, 오리, 치킨 등 구이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악취를 제거하여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화구이 음식점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직화구이 음식점은 약 1만 개소로 숯, 가스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약 513톤(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으로 서울시내 대기 중 미세먼지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후드, 송풍기 등을 통해 환기만 실시하고 있어, 악취 및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나 돼지고기 직화구이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경우 최고 1,802㎍/㎥이나 되고, 미세먼지 이외에 악취,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여러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직화구이 음식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00㎡이상의 대형음식점 중 주택가에 위치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음식점 37개소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 일정규모 이상의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 할 계획이다.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방지시설 제작사 선정을 위해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참여업체 공모 후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설치기술, 설치실적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후 설치참여업체를 최종 선정한 후 방지시설 지원금액, 성능확인방법을 5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직화구이 음식점은 25개 자치구를 통해 1차 신청을 받고, 신청 음식점이 많은 경우 업소규모, 연료종류,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37개 업소를 선정, 6월에서 9월까지 시범 설치를 완료한 후 방지시설 설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직화구이 음식점에 설치한 방지시설은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로 전기집진방식과 여과집진방식이 있으며, 미세먼지외에 악취까지 저감하는 장치로는 플라즈마 방식과 촉매방식 등이 있다.

 전기집진방식과 여과방식의 방지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율은 90% 정도로 악취는 40% 정도 저감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악취 저감효율이 높은 플라즈마장치와 촉매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악취 저감율이 70~5%까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번 시범사업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20대와 미세먼지와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 17대 총 37대를 시범 설치하여, 장치의 효율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주택가에 위치한 음식점은 미세먼지와 악취를 모두 저감하는 방지시설을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음식점은 미세먼지를 주로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 예정이다.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장치별 지원금액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대당(10테이블 기준) 최대 590만 원, 미세먼지와 악취를 함께 저감하는 장치는 최대 96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며, 음식점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장치비용의 약 20%인 100~200만 원 정도이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방지시설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택가의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먼지, 악취 제거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일정규모 이상 직화구이 음식점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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