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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금일부터 시행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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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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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

 금일부터 시행되는 녹색인증제는 2009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도입방안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공청회(2009.10월) 및 관련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34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 회의만 총 18차례 개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適格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MB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Best Performance"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금일 관계부처가 합동 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10대 분야에 걸친 인증대상, 기술성·시장성·녹색성 등 인증기준 및 기술규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간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인증(certification)'이라는 수요자지향적 정책수단과 결합시켰다.

 이는 녹색성장을 촉진케 하는 녹색新기술의 지속 개발·확산 및 효율적 사업화를 통해 新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 분야와 함께, 同 녹색기술의 활용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선정·고시된 녹색사업 분야는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同 분야의 기술개발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汎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청자 편의 등 수요자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했으며,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금지원, R&D, 수출, 마케팅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5월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확정, 별도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렸다.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금일부터 신청(온라인 원칙)하면 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45일 이내에 모두 완료되며, 신청인은 별도기관 방문 필요 없이 전담기관(☎02-6009-3981~3990)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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