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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안 입법예고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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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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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안)'을 3월 31일 입법예고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질석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되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시 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여 석면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추진하며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에 8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말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2일 공포한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번에 '석면안전관리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및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마무리됨으로써, 석면관리의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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