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4:50
환경자연·생태
한강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어종은 방생하지 마세요서울시, 정월대보름 외래어종 방생행위 민․관 합동 지도·단속
전민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2.24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7~28일까지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생태계 교란 어종과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영등포․용산․광진구 의제21 시민실천단)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방생 안내문 배포, 수상 안내방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한강 방생 어종을 사전에 점검, 생태계 교란이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이며, 지도 대상으로는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생 행위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한강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을 방생하는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미꾸라지 등 한강과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될 우려가 높은 어종을 방생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정월대보름이 속한 2월은 한강 수온이 낮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식수생동물을 그대로 방생하면 급격한 환경변화로 생존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방생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강사업본부는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 지도․단속과 함께 기존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퇴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