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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강화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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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1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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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12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 협회와 현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전정보와 협조를 받아 시 외곽 농촌지역 밀렵 우심지역에 대하여 중점 실시되며 순찰 및 잠복근무, 의심차량 검문·검색 등을 통하여 불법 밀렵과 밀렵된 야생동물 취득, 보관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지 않거나, 포획허가 지역을 벗어나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올무·덫·독극물을 사용하는 행위와 개구리, 뱀 등을 잡는 행위다.

대전시 관계자는은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연계해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는 꼭 필요하다."면서 "금번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구에서 각각 1명씩 관련분야 전문직 공무원이 파견되어 모두 전담직원 8명이 상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이들 수사팀은 주로 시민의 건강 및 생활과 밀접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 청소년 보호분야' 등 다원화된 행정 법규위반사법에 대한 기획·특별 단속수사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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