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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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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3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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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07년부터 3년여에 걸쳐 진행된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 사업을 완료하고, 이석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한곳에 통합하여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DB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하여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법제처의 2009년도 법제정보화사업은 국가의 전반적인 입법 정보화를 지원하는 국가입법지원사업과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 사업 등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법률 입안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조례·규칙 제·개정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은 보다 품질 높은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입법지원시스템은 각 부처의 법령입안,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국가입법과 관련된 업무절차 및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법제처가 실시하고 있는 현장법률교육 정보와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법제교육포털시스템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을 입안할 때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를 개발하였다. 특히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는 사용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에게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헌재결정례, 조약 등 모든 법령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한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 등 민간기관의 웹사이트와 내부시스템에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규칙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여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보고회에서 "자치법규, 조약 등 모든 법령정보를 포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형 자산인 법제정보화사업을 완료한 것은 선진법제시스템을 구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구축된 법령통합검색체계를 국민들의 널리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이석연 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알려서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입법지원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이 법제처를 넘어 국가의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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