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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서머타임' 도입 무산...차후 진행 방향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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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2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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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에너지절감 등을 위해 서머타임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는 일본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서머타임을 도입하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54년 만에 정권교체로 국내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외교적 사전 정지작업 없이 일단 강행하자는 식의 방식 때문이다.

서머타임 도입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절감되는 경제적 편익은 1,362억 원, 출·퇴근 시간의 분산으로 인해 기대효과 역시 808억 원~919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만 1시간 늘어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발을 샀다.

내년에 서머타임 도입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오는 2011년 일본과의 합의를 거쳐 공동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미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 중 중앙행정부처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서머타임 시행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순탄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만 모의 서머타임을 도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간의 업무처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에 있어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또한, 서머타임 도입을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주목된다. 만약 내년 공공기관의 모의 서머타임이 도입된다면 공무원 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는다는 전망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필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서머타임에 대한 효과 및 여러 방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했을 것이다. 정부에서 조사해서 경제적 편익과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한 여론조사가 없이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난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그로 인해 도입 찬성이 많아서 추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찬성만을 듣고 반대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최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줄여야 한다.

모의 서머타임을 시행하게 된다면 장점과 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과 단점의 보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서머타임 효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 중에 장점과 단점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도입에 있어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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