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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에 미치는 영향큰 타격 없이 체계적 대안이 마련되어 환경분야에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를...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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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14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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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이번 제15차 회의의 주된 과제로 2012년에 끝나는 교토의정서에 대처할 새로운 기후협약을 만드는 것으로 나라별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세계기후 질서에서 온실가스 감축국에 편입되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2002년 교토의정서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됨으로써 감축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1996년 '선진국클럽'인 경제발전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2008년 GDP 규모가 세계 15위라는 점에서 위상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서도 경제력과 배출량에 비례해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배출량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는 부담감이 큰 것이다.

실제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1990년~2000년까지 10년간 세계 11위였고, 1990년~2005년까지 배출증가율은 99%로 1위이다. 또한, 2005년에는 1인당 배출량도 OECD 국자 중 17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얼마 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발표를 한 것은 이번 협약을 앞두고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감축 하겠으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40.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된다면 산업부문에 있어 실로 커다란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1세기 말까지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억제하려고 한다면 국가들은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60% 이상을 감축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기도 하다.

OECD 국가 중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이다. 의무감축국인 나라보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압박이 덜할 것이다. 그렇다고 배출량 대비를 줄이지 않으려 한다면 안될 것이다. 정부의 자발적 배출량 대비 30% 감축한다는 것은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적인 분위기에 맞춰 한 발 먼저 앞선 것이다.

이것이 단지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면 국내 산업부문에 있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염두했다는 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문에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키기 전에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작은 피해로 위기를 넘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발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서 요구했듯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 만큼 다음에라도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계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부분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면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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