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사설 |
<社說> 3년만에 다시 발생한 사격장 內 화재사고무심코 넘겼던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편집국 |
|
지난 14일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때문에 실내 사격장에 있던 일본관광객 11명과 종업원 1명 등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시장의 좁고 복잡한 도로사정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번 화재가 일반적 화재였다면 이와 같은 사상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유는 사격장 안에는 방음을 위해 밀폐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격장 구조가 단순했고 휴계실에서 출구가 불과 10m도 안됐으며 고객 대부분이 건장한 30대의 남자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화재가 아닌 폭발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처음 경찰이 추측했던 휴계실쪽의 폭발이 아닌 사격을 하는 사격장 안에서 벌어졌다고 증언이 밝혀지면서 초점은 사격장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나라에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사격장의 설비규정은 실탄이 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실탄 사용 시 스파크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화재에 대비해 실내에 불연성(不燃性)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비상구·탈출구를 확보하도록 정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한다.
화재현장의 사격장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가 않았다. 만약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체가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손상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보관 중이였던 실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경찰의 처음 추측했던 휴계실쪽에서의 폭발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에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 내에 안전점검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딱 맞는 격이다. 물론 뒤늦은 점검은 안되겠지만 사건이 발생하고도 멍하게 있는다면 더욱더 안될 일이다. 무심코 넘겼던 일이 예상치 못하게 벌어져 큰사고를 만든 것이다.
지난 2006년에 이와 같은 사격장 內의 화재사고가 있었다. 이사고는 사격 시 총구에서 발생한 불꽃이 바닥에 있던 화약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유가 지난번 사고와 같은 것이라면 2006년의 사고 이후 3년 뒤인 2009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격장 관리와 허가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공백기간은 3년이나 된다. 3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다. 관심을 갖고 또다시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었다면 사고를 예방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사격장의 시설규정에 있어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대안이 철저하게 있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약을 다루는 특수적 장소에 있어 화재와 폭발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현 시점의 사격장 구조설비 규정은 안전사고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와 폭발사고에 대해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야 하며 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실내 실탄사격장이 특수한 장소이니 만큼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측해 적절한 조치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