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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
<기자수첩> 공원·버스 정류장 "절대금연"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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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야외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환경 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등을 절대금연으로 추진한다. 이는 비흡연자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흡연 애호가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다. 절대금연구역을 추진함에 따라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흡연권을 설치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 장관만 가능한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장에게도 금연구역 지정권한이 부여되어 디자인 서울거리 16곳을 비롯한 서울의 명품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서울시내 모든 길거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을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캠페인을 벌여 ‘간접흡연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연권장구역 내 금연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수단이 없어 금연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버스 정류장 및 몇몇 공원에서 금연이라는 현수막이나 스티커가 보이지만 실제로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서 흡연하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 정류장에서 금연을 시행하고 있지만, 흡연을 한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원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처럼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한다면 자칫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밝힌 대로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흡연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다. 흡연자들을 위해 최소한 흡연권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서로의 입장에 서서 마찰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되지 않는다는 것보다 금연이 사회적 흐름이 될 수 있게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흡연자가 금연하게 사회적으로 작은 혜택이라도 내세워 금연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니만큼 서로 조금씩의 양보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길 바라며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시행과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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