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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제리 상하수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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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09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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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셀랄(Abdelmalek SELLAL) 알제리 수자원부 장관은 2009년10월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양국간 상하수도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체결은 인류의 최대 당면과제인 물 부족현상과 가뭄 문제 등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동·아프리카지역 등 주요 물 부족국가와의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2006년 3월 알제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교역규모가 3배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제반분야에서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MOU체결로 물산업분야 경제협력이 더욱 탄력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제리는 석유 등 부존자원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중동·아프리카·유럽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 등으로 수출 투자시장으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매년 6개월가량 비한방울 안 내리는 건기가 계속되는 등 심각한 물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알제리 정부는 2025년까지 총 340억달러(약 40조원)를 투자하는 장기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해수담수화 등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내기업의 수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한편, 알제리 물 산업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국간 상하수도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국내기업이 효과적으로 알제리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알제리 대표단과의 기업간담회 개최하고 국내 주요 상하수도 시설 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기업간담회는 알제리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알제리 수자원분야 장기 프로젝트 2025에 대한 알제리측의 제안설명과 국내기업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한기간중 국내 우수한 수처리 기술력과 경험을 홍보하기 위해 수자원생태공원으로 건설된 하수처리장과 최첨단 고도처리공법으로 설계된 정수처리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장관회담을 통해 MOU 체결이후 상하수도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동반자적 발전관계 유지를 위하여 양국 관련부처 및 기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호협력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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