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유형장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뚝섬수영장이 대장균검출되었고 잠원수영장은 과망간산칼륨 과다 검출과 염소 부적합 등의 사유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광나루수영장은 이번 여름에 정밀수질검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았고 망원수영장은 지난 2007, 2008년 연이어 탁도와 염소 부적합과 과망간산칼륨 과다 검출 등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