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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석면해체 위반에 대해 노동부 '솜방망이' 처분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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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늘어가고 있지만 해당 기관인 노동부의 처분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누리에 입력된 지방노동관서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실적' 분석결과, 지난해 60.7%에 불과하던 법 위반(450건 점검 중 273건 위반)이 올해 81.6%(462건 점검 중 377건 위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급증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관서의 처분은 오히려 느슨해졌다. 작년에 33.3%였던 시정지시가 올해는 46.9%로 늘어났으며, 38.5%였던 불구속 기소가 23.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조 의원은 "석면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며 "석면의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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