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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기간 대폭 단축
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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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07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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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평가내용·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평가서초안을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인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을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하여 생략하였다.

고시내용의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항목 10개, 현황조사항목 3개 등 총 6개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표준건축공사비의 2%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생태면적률 40% 이상 등 정량적 기준과 빗물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등 정성적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자가 고시내용에 의거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경우 종전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오류를 줄이게 되어 보완기간 등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 단축되어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며, 따라서,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소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되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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