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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수입식품 민원상담예약제 실시 양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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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수입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수입신고 관련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민원상담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담예약제는 식품을 수입하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상담을 예약할 경우 담당자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주요 상담 내용은 수입 식품의 원료 적정 사용, 식품 공전에 따른 기준·규격, 수입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인터넷 수입신고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민원상담예약제' 도입으로 수입식품 통관시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예약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의 민원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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