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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급제한물질 세부목록 구체화총칭으로 포괄 지정된 물질(4종)의 세부 목록을 구체적으로 예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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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06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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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요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취급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포괄 지정 된 물질 4종의 세부목록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지난 9월 28일 관보게재 의뢰하였다.

취급제한·금지물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특정 용도 또는 모든 용도로의 수입, 제조,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지난 9월 현재 취급금지물질 60종, 취급제한물질 12종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235호) 개정을 통해 '대상물질과 그 염류 및 화합물' 등 총칭으로 포괄 지정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4종)을 CAS No.와 함께 세부목록으로 구체화하여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명확하게 제공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목록을 구체화 한 취급제한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수요자가 대상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고의성 없이 사용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이번에 대상물질에 대해 구체화 된 세부목록은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및 자주 사용되는 물질들을 위주로 예시되었으며, 이는 대상물질의 전체 세부목록 중 국내 사용빈도의 99%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므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향후 총칭으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 7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세부 목록을 구체화하여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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