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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노후 차량 취․등록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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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5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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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차량 취·등록시 감면조건의 유지상황 파악과 부정당 감면사항의 일제조사를 통한 세원누락방지 및 조세형평성 도모를 위해, 감면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10~11월에 걸쳐 실시한다. 또한, 노후차 교체에 따른 차량 취․등록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조건을 유지하는지를 매달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취․등록세 감면차량 일제조사(931건/614,508천원)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5조1항, 제7조1항)에 의거 감면후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소유권을 이전, 세대분가시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한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2(지난 5월 1일~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분에 한정 적용)에 의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를 지난 4월 12일 현재소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자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1대에 한정)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70%를 감면한다. 그러나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등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건을 유지하지 않거나, 미 이행시 정당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취․등록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는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세무 행정을 확립하게 되어,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로서의 시흥'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차량 취․등록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도세계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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