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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 노역장유치? 이제부터 사회봉사로 대신합니다"
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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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4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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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시 일률적인 노역장유치로 인한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폐해를 없애고, 특히 경제적 무능력에 따른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과 같이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
▲ 벌금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
▲ 특례법 시행전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 판결문과 함께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신청일부터 최대 21일이내(자료제출기간 제외) 허가여부 결정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봉사 특례법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다."면서 "사회봉사의 혜택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낙후된 영세 가구의 장판교체 및 도배 공사나 농촌 일손돕기와 같은 민생지원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특례법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으며, 보호관찰소도 사회봉사 집행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직접집행 확대 등 다양한 집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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