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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증가추세악어, 뱀가죽 등의 가공품과 애완용 및 관상용 동물의 수입도 증가추세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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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4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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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가 2004년~2008년 동안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협약)'에 의해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로, 약 34,000여 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수·출입 허가를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허가건수의 90%이상을 처리하고 있는데 국내 허가된 실적이 있는 종은 약 600여개 정도이다.

전체 허가건 중 악어, 뱀, 도마뱀 가죽의 가공품이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난초가 20%정도이다. 살아있는 동물은 주로 애완용과 관상용으로 앵무새, 이구아나, 육지거북, 비단뱀, 아로와나, 산호 등이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그간 판매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앵무새가 작년 말부터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CITES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거래되는 물품이 국내외 세관에 적발·몰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취급하는 무역업체는 수·출입시 철저한 관련법 준수 및 사전에 허가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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