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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자연훼손 무허가음식점 돈벌이에 급급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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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3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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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나 여름철에 시원한 계곡을 찾는 경우가 있다. 의정부시 장암동 동부간선도로를 끼고 1㎞ 구간을 흐르는 성림사와 쌍암사 두 계곡은 수려한 산세와 맑은 계곡으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많이 찾는 인기있는 곳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경기도 기념물 41호인 노강서원, 경기도 문화재자료 93호 박세당 사랑채 등 많은 역사의 장소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음식점 등 계곡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출출한 배를 채워주는 곳이 많이 들어섰다. 그러나 문화재와 기념물이 위치한 성림사 계곡 장암천은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관리가 허술하여 무허가 음식점들이 난립, 계곡 구거부지에 시멘트로 좌대를 설치하고 천막으로 계곡을 덮어 자연을 훼손한 채 영업중이지만 단속을 해야하는 의정부시청 관계부서가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장암동의 모 산장은 최근까지 40여평의 불법건축물을 증축, 구거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일부 업소들은 불법으로 화장실을 증축, 곳곳에 무허가포장집과 연계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등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아무렇지않게 자연을 훼손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법적인 제재가 있는데도 무허가 음식점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관할부서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 8월 26일 2차계고장을 발부하였지만 근본적인해결책은 소하천정비사업이 착수 되기 전까지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 되기 전까지 자연이 훼손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천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다시 복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불법으로 지어진 것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2차, 3차의 자연훼손만 초래할뿐이다.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것같다. 우리가 자연에 속해 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자연이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이익보다는 여러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가꾸어 나가며 담당부서 또한 방치보다는 적극적인 단속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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