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은 태국·싱가폴산 수족관 장식용 수초(水草)를 7월 27일 선적분부터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태국산 수초(水草) 검역과정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면 과채류, 화훼류 등 생식물의 뿌리가 큰 피해를 받아 가지가 마르고 잎이 작아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다.
수입금지 대상 식물은 살아 있는 Anubias속 식물의 뿌리부분이며, 금지 대상 국가는 미주(남미전역, 미국, 캐나다, 중미 및 카리브지역), 아시아(태국, 싱가폴, 중국, 대만 등), 아프리카(전지역), 오세아니아(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유럽(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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