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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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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2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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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는 세법에 대한 지식을 넓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숙지함으로써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에 대한 정보가 사업자 여러분의 절세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나아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 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를 말한다.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통세“는 국방·치안·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다.

◀쉬어가기▶ 세금과 요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요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있고,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경호 세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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