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4:27
뉴스
법제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판단기준 관련 법령해석
백경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5.07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PC방 시설이 상가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 PC방 전용시설인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정화구역에서는 PC방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이 경우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의 경계선(PC방 전용 출입구 등)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의 경계선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PC방 등록시 독립된 공간에서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주차장, 승강기 등 별도의 공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은 PC방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일 뿐, 이러한 공용시설이 PC방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판단은 해당 PC방 전용시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는 PC방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 전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