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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 제조 금지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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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07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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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혼합되는 석면만 관리하였으나, 탈크 중 석면 함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업용 원재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하고자 한다.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으며, 약 1천여 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4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결과에 의해 현재 관세청에서 탈크의 통관을 보류,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09. 4월 27일 현재 세관에 수입 신고된 공업용 탈크 8건 모두 석면 불검출)

탈크 중 석면 함유 기준은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석면 혼합물 규제기준을 준용하며,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한계치(0.5~0.8%)를 고려하여 1%로 설정하였다.

현행 환경부의 석면 관련 규제사항은(취급금지물질로 관리) 청석면 등 5개 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해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 (취급제한물질로 관리) 백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해 석면 시멘트제품 및 석면마찰제품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한다.

환경부는 향후 탈크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요청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및 ‘탈크 중 석면분석을 위한 공정시험법’을 고시함으로써, 원료물질 단계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제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가 국민의 건강·안전·보건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시급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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