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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음식점 '자율점검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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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4.27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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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환경·위생에 있어 한창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음식점에 대한 위생결과가 나간후 국민들의 관심이 음식점 위생에 집중된바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일반 음식점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 결과를 인터넷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오는 6월 시범도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자율화하는 이유는 기존 위생점검을 위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반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과정에서 비리와 마창등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자율점검제'는 6월중 300㎡이상 일반임식점 3000여개 업소에 시범운영후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없고로 업종을 넓힐 방침이라고 한다.

'자율점검제'애 대해 말들이 많을 것이다. 위생관리를 잘하는 음식점은 위생점검을 하던 안하던 잘 관리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음식점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측은 위생관리가 잘되는 곳을 두고 불필요하게 운용되는 인력낭비를 줄이고 좀더 많은 위생관리가 취약한 곳을 점검하기 위한 대안인것 같다.

하지만 서울시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런거 같지도 않다.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시 마찰·비리를 차단한다는 것, 이점에서는 위생관리가 잘되는 곳은 마찰·비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위생관리가 취약한 음식점은 그와 반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점검제'는 어떤 방안에서 내놓은 것인가? 이'자율점검제'는 극과극의 면을 갖고 있다.

좋은 면으로는 음식점 스스로가 위생관리를하여 좀더 위생적인 점을 볼수 있고 기존의 직접 업소 방문처럼 인력낭비를 최고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쁜점은 제대로된 교육없이 허위로 올리는 위생점검 결과를 들 수 있다. 또한 위생관리 목록에 의한 마찰과 비리,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안하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율점검제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점검을 면제, 허위제출 또는 위법사실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점검 이행업소 중 10%를 표본추출, 확인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서울에는 현재 14만여개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있으나, 제한된 행정력으로 지난 5년간 이들 업소에 대해 중복점검을 제외할 경우 실제 업소별 점검률은 60% 수준에 머물렀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율점검제'가 앞으로 정착될지 그렇지 못할지는 서울시의 시행 과정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좋은 제도로써 자리잡고 음식점의 위생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시행방안으로 '자율점검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힘썻으면 한다.

또한 위생 위반 음식점들의 처벌 방안 역시 강화하여 이를 악용하여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음식점들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관련을 보아도 그렇다. 환경 오염에 있어서 대책만 마련한다고 나오는 대안보다는 확실한 대안을 중점으로 환경오염 개선에 있어 기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실행 과정의 확실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환경가꾸기 실천을 외치기만 하는 것보다 손수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하고 솔선수범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눈으로만 보여지는 과정보다는 꾸준히 해나가는 현실이 필요한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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