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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바이오 등 친환경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파주시, 최고 6% 포인트까지..전국 시·군중 처음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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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4.2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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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주시에서 태양열이나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해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최대 6% 포인트까지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국가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에 발맞춰, 공동주택을 지을 때 태양열이나 지열, 중수도와 같은 친환경 시설을 설치할 경우 2%p에서 최고 6%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친환경 공동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파주시가 전국 시·군중 최초다.

파주시가 마련한 예규에 따르면 태양열이나 바이오,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빗물을 조경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사용,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시설 등에 각각 배점을 부여한다. 또 빗물이 침투되는 투수성 포장재질을 사용할 때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파주시는 이같은 배점에 따라 공동주택시설이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용적률의 최고 6% 포인트까지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이와함께 주택재개발 구역내 경미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친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변경신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법에 의해 처리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도 이 제도를 도입해, 향후 파주시에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를 친환경 아파트로 유도할 계획이다.

파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저탄소녹색성장은 도시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방식”이라며 “친환경이 곧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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