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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불법매립 눈 감고 있는 통영시죽어가고 있는 수자원의 보고 '갯벌'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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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3.1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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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광도면 손덕마을 앞 갯벌의 일부가 불법매립되고 있는데 행정이 손을 놓고 있어 대표적인 복지부동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약 100여톤의 토사가 바닷가 갯벌에 채워져 있는 현장의 토사 밑에 일부 굴패각도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이장 김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농노 개설시 나온 토사를 불법매립했다고 시인, 이번 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는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계획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매립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들어났다.

동법 제41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장 김씨는 "안정공단 등 차량의 통행이 많아 마을 앞 도로에 주차하기가 곤란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했다"고 밝혔다.이번 불법매립은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도 문제, 농노 개설시 나올 토사에 대한 처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도로를 개설한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마을 이장이 시인한 대로 토사 밑에 굴패각이 있다면 이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마을 이장이 시 관계자와 상의 없이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하지만, 통영시는 제대로 공유수면이 관리되고 있는지, 불법매립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4개월 전 일도 몰랐다는 것은 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농노 개설시 나올 토사의 운반비 등 비용은 어떻게 집행 됐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을 받은 것인지 매립한 지점까지 운반비를 받은 것인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다른 바닷가 시군에서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갯벌을 살리기 위해 사업비를 투자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 환경을 보존해 미래의 세대에 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도시로 지정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통영시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어 행정의 엇박자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통영시 해양수산과와 환경과는 이 사실을 알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명확한 법적 처리를 밝혔다. 아울러, 통영시는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위법사실이 있다면 관계자들에 대해 일벌백계로 처벌해 법과 행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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