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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되는 물, 가뭄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 오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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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물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물 절약과 더불어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이다.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New Deal 및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물 재이용은 현지에서 물을 공급(On-Site Water Supply)해 재이용하는 시스으로 기존의 장거리 물 수송이 취수→ 정수 → 송·배수 → 급수 → 수요처로 이뤄진 과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물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물재이용정책위원회도 개설된다. 이와 함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을 신축하면 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일정규모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고, 민간사업자도 재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끝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앞으로 물 부족문제의 완화, 상수도생산비용 절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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