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오피니언사설
<社說>우리가 경악해야 하는 이유
편집국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2.09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범죄자의 얼굴이 신문 1면에 공개됐다. 군포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선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사회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후 연이어 드러나는 범죄 실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다. 유영철 사건 이후 또다시 한국을 연쇄살인의 충격에 빠트리고 사형제 존폐여부는 물론 범죄자 인권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했으며 살인자를 위한 팬 카페란 또 다른 충격도 가져온 사건이다. 이와 함께 붉어진 단어는 바로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 자가진단법이 생겼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넘길 소식일 수 있지만 한국의 한 단상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실을 보여주는 농담이기도 하다.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높아진 것은 불신이다. 범인의 얼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선한 사람, 정상인이란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살인 사건을 보면서 ‘사람으로 어떻게 저런 일을!’이라 말하는 누군가도 살인자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코패스 자가진단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한 두려움의 한 표현인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 오늘날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 모습이다.

살인사건을 두고 가려지고 있는 것도 있다. 바로 희생자들과 또 희생될지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예방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보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는 중에 희생자의 가족은 사건을 수습하고 죽은 이를 보내느라 기진맥진 할 것이다. 범죄의 희생양이 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묻혀지고 살인자가 유명세를 탄다는 점은 씁쓸하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어떻게 질타를 받고 대가를 치루는지 언론이 공개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숨어있는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기회도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이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한 것은 아니겠는가.

또한 사건을 통해 더욱 고조된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상하기에는 누가 범인일지 모르는 누가 또 희생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지하철에서 혹은 거리에서, 점심시간에 화제로 올려지는 이유는 충격성을 넘어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음을 경찰 및 보안관련 기관은 새겨둘 필요가 있다. 7명이 죽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은가. 범인을 찾아냈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7명의 살인을 왜 막지 못했는지.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왜 사이코패스라는 자가진단을 스스로 받고 살인자 옹호카페까지 개설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이 점에 더욱 충격 받고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는 쉼터가 늘어나고 있다. 도심 속 생태공원은 물론 콘크리트 건물도 예외가 아니다. 한 백화점에서는 옥상에 자연공원을 인공적으로 설치했다.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을 위함이겠지만 직원들도 톡톡히 덕을 볼 것이다. 이런 변화가 기업에도 이어지고 있다. 하루종일 사무실에 갖혀 모니터만 바라보는 현대인의 눈에 자연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 쉼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인격을 조금은 회복할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다시 경제 불황으로 들어온 지금, 연쇄살인범이란 괴물출연에 경악할 것이 아니라 회복할 것이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우리 환경에 경악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