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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환경법과 국민의 거리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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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1.13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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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밝았고 많은 것이 달라지기를 모두 기대한다. 유례없이 힘든 한 해를 보내왔기에 그랬으리라 짐작이 된다. 사회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국민의 진화된 의식의 자유를 제한할 수많은 법률 입법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다. 누구를 위한 법률인지 의심스러운 채 동의하는 국민도 많지 않다. 우리 사회의 정서로 법률은 난해하고 다가오지 않은 존재, 더 나아가 계급의 차이를 실감하게 하는 왜곡된 존재로 인식된다. 우리의 법치는 언제나 특권의 법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법률 속에 새해 들어 정부의 환경에 대한 구애에 발맞춰 다양한 환경 법률이 바뀐다. 그러나 개정법률보다 중요한 게 개정 법률을 모른다는 것이다. 단지 규제완화나 강화가 다 일수 없는 환경제도의 문제점은 대국민 홍보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과 관련한 법률적 용어들이 어려운데다 법률이해를 도울 홍보는 제한적이거나 미비하다. 대개 관련 공무원이나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전부다. 매번 법이 그렇듯이 이해 당사자나 법적 상황에 직면햇을 때 접하게 되는 구조에서 올해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나 기후 변화 관련 토론회에서 주한 영국부대사로 재직 중인 조나단 노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민을 향한 홍보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환경 법률과 정책도 성공할 수는 없다."고 이미 세계 속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제도에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에서 나오는 이러한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문제는 정책과 법률 홍보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데 있다. 언론의 몇몇 꼭지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전부이다. 매번 방송을 통해 보이는 국가 이미지용 광고나 대국민 선전용 광고에 많은 예산을 쏟아붇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법률 홍보는 다른 수단을 찾거나 방치하는 데 익숙하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이 말하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소수 건축 사업자와 투기 개발자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면 대국민 홍보에 지금보다 나은 열의가 필요하다. 오해가 없어야 한다. 대운하를 숨기는 4대강 사업을, 무분별한 난개발을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호도하게 홍보하란 말은 아니다. 이 사회에 아직도 환경을 내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의식의 흐름을 바꿀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선전과 기만이 아닌 진정성과 신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구 환경 위기의 시대에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인식 전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녹색성장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봐야한다, 법률 이해 없이 법의 준수가 어렵지만 그에 앞서 법의 인지가 없이 법의 이해 또한 없다. 환경 법률과 정책의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는 게 대국민 법률 홍보에 초점이다. 금연,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익광고등과 같이 환경위기와 환경 법률에 대한 공익광고가 활성화 돼야 한다. 환경이 우리의 머리에 가까워져야 한다. 공익광고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듯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른 것이 아니다.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벌어질 시간 낭비를 계산하면 더더욱 그렇다.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나라들과 같이 만장일치의 법률적 신속함을 보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사회의 환경과 국가의 환경 더 나아가 지구의 환경이 나의 이익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진정한 녹색성장을 하고 싶다면 기업과 개인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녹색 사회를 기대할 수가 없다.

기후변화로의 문제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문제이다. 태양의 문제이고, 땅의 문제이고, 물읜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이 아직도 우리의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책임은 개인의 의식뿐만 아니라 정부의 홍보와 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친환경이라는 말은 넘치지만 우리에게 환경은 아직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환경의 위기는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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