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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설해취약시설물 일제정비운동’ 전개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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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10년간 겨울철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횟수가 대부분 2~3월에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월 12일부터 16일(5일간)까지를 「설해대비 취약시설물 일제정비운동」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일제히 시행한다.
겨울철 설해 피해는 대부분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노후 축·수산 시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에서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한 발 앞선 설해대책으로 해당 농업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설해취약시설물 일제정비운동은 시·군별로 특별기간 중에 피해우려지역을 선정, 비규격 비닐하우스 보강(버팀목 설치, 철재파이프 보강 등), 하우스 밴드끈 당겨매기, 노후 인삼재배 및 축·수산시설 기둥 보강 등 농업시설물을 정비하고 특히, 민간단체(협회)·농식품부 산하기관·군부대 등 합동으로 설해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 농가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개반 15명의 점검반을 편성, 시군의 설해취약시설물 일제정비운동 추진실태를 점검·정비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농업시설물에 쌓이는 눈을 제 때 치우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폭설피해를 대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민·관·군 제설단」을 올해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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