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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 교육 실시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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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건설공사장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를 대상으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킨텍스2단계공사 착공 등 각종 대형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장 스스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는 소음규제기준이 주거지역의 경우 70dB(데시벨)에서 65dB로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시공사에서 한층 엄격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도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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