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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용인시 건축에 조화와 디자인을 입힌다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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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가 획일적인 건축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디자인과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용인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이 양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시 미관 분야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말 가이드라인 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용인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디자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기본 방침으로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업무용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배치·입면·외장·지붕 등 건축계획, 담장·조경·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에 대해 준수 지침을 정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미관지구 내 건축물,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또는 기타 허가권자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 법령에 의거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각종 개발사업에는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기타 일반지역은 건축 인 허가 시 가이드라인 적합 여부를 검토해 허가 처리를 하는 등 건축경관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건축물들은 설계 단계에서 높이와 층수가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하고, 전면 길이가 30m 이상인 경우 시각적으로 분절해 가로경관과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또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며 평지붕 설치의 경우 테라스 또는 정원의 형태로 조성한다. 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대문 및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시 1.2m 이하로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밖에 지열·태양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및 LED조명, 중수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도 건축물마다 광고물 게시틀을 계획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해 수준 높은 간판 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과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대책을 적용하며 저층부 디자인을 특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인 건축물들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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