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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원화 시설 '온실가스 감축분' UN CDM 등록 추진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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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1.05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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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CDM(청정개발체제) 등록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생태·환경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와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음식물 처리 및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UN CDM으로 등록,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분야는 에너지산업(대체에너지 생산 판매), 인증기간은 10년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자원화 시설’ 투자사인 (주)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와 ‘CDM 등록사업 협약’ 체결에 이어 사업 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평가, CDM사업 등록, 검증 및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1년 5월 배출권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원화 시설’ CDM 등록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4733톤의 CO2 감축 효과와 연간 1억1000만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기후변화 협약채택 등에 따라 온실가스 제2차 감축기간(2013년~2017년)에는 감축 의무 국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CDM 등록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과 생태산업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SBF)사는 1800만불을 투자, 용연하수처리장내 음식물처리 180톤/일, 바이오가스 생산 1만3800N㎥ 규모‘의 ’음식물 처리 및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오는 9월 주공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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