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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작물 동해 예방 및 각종 농업시설물 기상재해 방지요령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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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큰 추위는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기습 한파에 대비한 노지 작물 동해 예방 대책과 각종 농업시설물의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에는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경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보리의 경우 2월 중하순에 보리포장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뿌리의 들뜸현상이 발생하여 말라죽거나, 혹은 얼어 죽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배수로 작업을 겸한 흙넣기와 트랙터 부착 롤러를 이용하여 보리밟기 작업을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보리 파종 후 유기물을 덮어주지 못한 포장은 12월 하순경 생육이 완전히 정지된 후 퇴비나 두엄, 왕겨 등을 10a당 1,000kg기준으로 덮어주면 월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물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기상재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은 내재해형 표준설계도에 의해 설치를 해야 강풍이나 폭설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도가 높은 철재 파이프 지주목, 또는 X자형 버팀목으로 보강을 해서 폭설이나 강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닐하우스의 경우 기온이 떨어지면 보온에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지붕위에 쌓인 눈을 수시로 쓸어내려야 하지만 난방기가 설치된 시설은 커튼과 2중 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하여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막재배하우스도 가능한 많은 양의 지하수가 뿌려지도록 해야 한다. 무가온 비닐하우스일 경우는 왕겨 등을 태워서 시설안의 온도를 높여주면 도움이 된다.
축사는 샛바람이 스며들게 되면 찬공기가 직접 가축에 닿기 때문에 체온을 많이 뺏기고 동시에 감기의 원인이 되므로 샛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축사 보온을 위한 방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방한시설에만 신경을 쓰고 환기를 소홀히 하면 축사내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환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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