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김정규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12.23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준비 중인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인 국가 탄소저감목표 설정, 탄소세 도입 근거마련,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관련 부처 및 학계와 기업 등 관심분야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 효율 20% 증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증가를 목표하고 있다"며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뒷받침 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의도를 밝혔다.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안) 특징과 의의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환경팀장은 "법안의 특징은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 처음으로 명문화해 제시한 것,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별도 법령 규정, 탄소세라 불릴 관련 세제의 도입 조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32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34조 벌칙 조항에 대해 기본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중점으로 기후변화법의 사례를 비교하며 "만장일치로 입법완료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감축 목표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강행규범으로 법적 구속을 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구체적 달성은 지침에 위임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들 선진국의 입법 성공의 조건은 홍보와 국민의 참여에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제 11조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독립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와 합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모르나 법(안) 제6조에 의하면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참여가 추상적인 상황에서는 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최소한의 독립행정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포즈난 기후변화회의에서 돌아온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는 "향후 우리의 의무 부담 방식과 수준을 검토하는데 있어 우리의 자율권과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국가이면서 Non-Annex 1 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의 압력에 행정적 기반과 국제적 신뢰를 보이고, 또한 기후변화 협약상의 선진국 Annex 1 국가의 의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선진국형 의무감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의 위험과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특히 정 대사는 "개도국의 국력에 상응한 자발적인 감축 행동에 대해 국제적인 서약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Bali Action Plan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적절한 감축행동, 즉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를 국제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자"며 제안서를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러한 개도국의 국제적인 자발적 목표치를 국내에서 구속적으로 추구하는 pledge 방식인 Registry 제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긍정적이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은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산업계의 이해와 경제, 사회적 부분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계속적인 토론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자리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