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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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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준비 중인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인 국가 탄소저감목표 설정, 탄소세 도입 근거마련,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관련 부처 및 학계와 기업 등 관심분야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 효율 20% 증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증가를 목표하고 있다"며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뒷받침 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의도를 밝혔다.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안) 특징과 의의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환경팀장은 "법안의 특징은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 처음으로 명문화해 제시한 것,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별도 법령 규정, 탄소세라 불릴 관련 세제의 도입 조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32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34조 벌칙 조항에 대해 기본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중점으로 기후변화법의 사례를 비교하며 "만장일치로 입법완료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감축 목표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강행규범으로 법적 구속을 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구체적 달성은 지침에 위임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들 선진국의 입법 성공의 조건은 홍보와 국민의 참여에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제 11조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독립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와 합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모르나 법(안) 제6조에 의하면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참여가 추상적인 상황에서는 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최소한의 독립행정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포즈난 기후변화회의에서 돌아온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는 "향후 우리의 의무 부담 방식과 수준을 검토하는데 있어 우리의 자율권과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국가이면서 Non-Annex 1 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의 압력에 행정적 기반과 국제적 신뢰를 보이고, 또한 기후변화 협약상의 선진국 Annex 1 국가의 의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선진국형 의무감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의 위험과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특히 정 대사는 "개도국의 국력에 상응한 자발적인 감축 행동에 대해 국제적인 서약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Bali Action Plan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적절한 감축행동, 즉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를 국제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자"며 제안서를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러한 개도국의 국제적인 자발적 목표치를 국내에서 구속적으로 추구하는 pledge 방식인 Registry 제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긍정적이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은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산업계의 이해와 경제, 사회적 부분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계속적인 토론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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