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오피니언칼럼
<칼럼> 태안 기름유출 사고 1년과 부족한 책임의식
편집국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12.22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태안 앞 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바다 빛을 잃은 지 1년이 지났다. 각종 매체에서 1년을 재조명하고, 여전히 자원봉사의 행렬은 끝나지 않았다. 태안의 기적으로 불리던 123만의 국민적 도움으로 바다 빛은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 보이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명확한 인재는 자연에게 커다란 고통과 지역 원주민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 그러나 지금 태안의 바다와 주민들에게 상처는 진행형이다. 많은 부분 안정을 찾았지만 한 겹만 파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모래사장도 15cm만 파면 기름이 보이고, 지형이 험해 손이 닿기 어려운 지역은 아직 방제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모든 바다가 생계의 수단이었던 주민들은 방제작업에 참가해 일당 6만원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가지 피해보상을 받은 주민은 1명뿐이다. 그조차 증빙자료 부족으로 요구액의 52%만 받는데 그쳤다. 대부분의 주민이 소명자료 부실로 충분한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지역의 삶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민들은 1년간의 관심에 고마워하면서도 내심 사라져가는 세간의 관심에도 걱정을 하고 있다. 책임을 따지던 법원의 판결도 1심을 깨고 유조선쪽에 유죄를 선고했고, 삼성중공업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두 측 모두 상고를 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상고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더 끌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무책임이 지나치게 넘친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책임과 사과를 느끼기가 대단히 어렵다. 설상 그것이 형식적인 것일지라도 사고의 당사자로서 초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성과 별도로 중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회적 사건이나 기업형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종종 미디어를 통해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눈물과 함께 고개 숙이며 하는 그들의 기자회견은 초기 책임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진실과는 별도로 대중에게 호소하는 측면이 있다.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까지 있다면 최소한 그 사회의 건강성은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고 책임에 사회적 기준과 법적 잣대가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책임의 회피에 따른 부담이 없고, 버티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법치를 표방한 채 자본에 굴복한 법률은 언제든 약자와 피해자에게 가혹한 시간의 연장과 사람의 고통을 전가한다. 그것이 이제까지의 선례다. 언제든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실을 찾고 시간을 번다. 그 사이 상처입은 사람과 자연은 지쳐 쓰러지고 있다. 태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관심을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인 자연복구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사회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지는 좋은 본보기를 만든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합리적인 공감대와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재발을 막을 대비책과 개선책이 보완 준비 중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준비 중이다.

국가 재앙으로 불리던 인재 사고는 1년이 지난 지금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저 그런 사고의 하나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책임과 사과는 보이지 않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는 시간을 끌며 곪아 가고 있는지 모른다. 자연이 주민 모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사고치는 이들과 뒷수습하는 이들로 나뉘어 1년을 보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장인진 본지 부국장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