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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로 용인 도시개발 추진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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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이 12월 4일 공포돼 그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와 취수장 15km(상수원 보호구역 미 고시지역)까지 일률 규제하던 것을 폐수 비발생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로 입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용인시 남사면과 이동면 일대 49개리 90.57㎢에 걸친 규제가 73.6%가량 풀려 규제지역은 23.95㎢로 축소됐다.
남사면에 북리 첨단공업단지와 남사 복합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추진해왔던 용인시는 공장 입지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가 풀린 이 지역에 폐수 비발생공장이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하기 위해서는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 시행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일 이상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남사공업지역에 영상 및 음향, 통신장비의 조립, 전기용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등의 폐수 비발생업종이 입주하도록 하고 공장 내 하수와 오수는 현재 건설 중인 남사하수처리장에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내용 가운데 취수지점 7㎞이내라도 시장․군수가 환경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시 개별공장 입지를 허용토록 해 그간 용인시가 환경부에 주장, 건의해온 5km 규제완화확대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단, 폐수발생 공장은 현행 이격거리가 유지되며,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도 유지된다.
그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용인시와 평택시간의 갈등은 이번 규제완화로 용인시의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함으로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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